🦷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제도 완전정리
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, 꼭 알아두세요!
✅ 치과 임플란트 급여제도란?
치아가 상실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📌 노인 임플란트 급여제도는 '노인틀니 급여제도'와 함께 구강 건강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.
📅 제도 시행 및 개정 연혁
연도 | 내용 |
---|---|
2014년 7월 | 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급여 시작 |
2015년 7월 | 대상 확대 – 만 70세 이상 |
2016년 7월 | 대상 확대 – 만 65세 이상 |
2018년 | 본인부담률 50% → 30%로 인하 |
2023년 | 본인부담률 30% 유지, 1인당 2개까지 혜택 지속 |
👵 대상자 기준
① 연령 기준
- 만 65세 이상 (생일 기준)
②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
- 지역가입자, 직장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
③ 요양기관 등록 여부
-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된 요양기관(치과의원 등)에서 치료해야 혜택 적용
④ 시술 부위
- 완전히 발치된 영구치에 한해 최대 2개까지 급여 적용
💰 본인부담금 및 비용
▶ 본인부담금률
-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: 총 진료비의 30% 부담
- 의료급여 수급자 1종: 본인부담 10%
- 의료급여 수급자 2종: 본인부담 20%
예시: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가 120만 원이라면,
일반 건강보험자는 약 36만 원만 부담!
📌 주의사항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급여 적용 횟수 | 평생 2개까지 |
대상 치아 | 영구치 발치 후 완전히 결손된 치아에만 적용 |
임플란트 종류 | 건강보험 기준 충족 시술재료 사용 필수 |
병의원 선택 | 국민건강보험과 요양기관 계약된 치과에서만 가능 |
임플란트 제거 후 재시술 | 급여 불가 (이미 급여 혜택 받은 경우) |
2개 이상 치료 시 | 3번째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 |
🏥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한 치과의원, 치과병원 등에서 가능합니다.
📌 치과 선택 시 확인할 점
- 건강보험 급여 치료 가능한지 미리 전화 또는 내원 후 확인
-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일부 차이 존재
📝 신청 및 치료 절차
치과 방문 및 상담
→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상태인지 진단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
→ X-ray 촬영, 시술 위치 결정임플란트 시술 시작
→ 보통 3~6개월 이상 걸리는 치료 과정 진행건강보험 적용
→ 급여 등록 후 본인부담금 결제사후관리
→ 정기검진 및 유지관리
📊 시술 전 체크리스트
- ✔️ 대상자 나이 확인 (만 65세 이상)
- ✔️ 발치된 치아가 영구치인지 확인
- ✔️ 급여 적용 횟수(평생 2개) 초과 여부
- ✔️ 시술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기관인지 확인
- ✔️ 다른 치료(틀니, 브릿지)와의 비교
🔎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아직 치아를 빼지 않았는데도 임플란트 급여 가능할까요?
→ 아니요. 반드시 이미 발치되어 치아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.
Q2. 과거에 임플란트를 하나 급여받았는데, 또 하나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1인당 2개까지 급여 적용 가능하므로 한 번 더 가능합니다.
Q3. 영구치가 아닌 사랑니도 급여 가능할까요?
→ 아니요. 영구치(사랑니 제외)만 급여 대상입니다.
Q4.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있는데, 기준이 있나요?
→ 재료비·기술료 등은 병원별 자율에 따라 결정되며,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급여 인정 금액 한도가 존재합니다.
📌 관련 링크
🧓 어르신 치아 건강을 위한 한 걸음
치아는 건강의 기본입니다.
노년기에 치아 상실은 영양 불균형, 말하기 어려움,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제도는 고비용의 부담을 덜고, 기본적인 저작기능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.
꼭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,
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!
💬 “치아가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다!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혜택을 누리세요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