🧩 장애인 개인예산제
“나에게 맞춘 복지, 내 손으로 계획하고 선택합니다!”
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애인 개인예산제(personal budget)는
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공공서비스에서 탈피해,
장애인이 직접 예산을 설계·관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의 주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가주도형 복지 제도입니다.
1. 제도 취지와 도입 배경
- 국정과제화: 110대 국정과제 중 ‘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’을 통해 칸막이 없는 복지 실현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자기결정권 보장: 공공이 아닌 당사자가 욕구를 파악·우선순위 설정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- 공급자 중심 탈피: 경직적 제도에서 벗어나, 개별화된 복지 지원 강화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해외에서는 이미 영국, 스웨덴,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효과를 입증한 혁신적 복지모델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.
2.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주요 자격 요건
- 활동지원서비스, 발달장애인 방과후 및 주간활동, 발달재활서비스 중
최소 1개 이상 수급 자격 보유자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 - 지원자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 (가족, 후견인 등 대리 신청 가능)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-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
- 2025년 참여 지역: 서울 관악·도봉, 인천 계양, 대전 대덕, 경기 남양주, 강원 강릉, 충북 청주, 전북 익산, 전남 나주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- 2024년 시범사업 시작 지역: 부산 금정, 대구 달성, 대전 동·서, 경기 시흥, 충남 예산, 전남 해남, 서울 강북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3. 지원 금액과 활용 범위
- 활용 한도: 기존 바우처 서비스 전체 급여의 20%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- 월 평균 개인예산 규모: 2024년 기준 약 42만 원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- 이용 가능 서비스: 보조기기, 특수 교육, 교통, 여가, 긴급돌봄, 주택개조, 의료지원 등
(단, 술·담배·도박·가족 노동 비용 등은 사용 불가)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
활용 사례
- 시각장애인: 점자 리모컨 커버 구매로 독립 가전 사용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
- 지체장애인: 자동 높이 조절 싱크대로 가사능력 향상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- 발달장애 아동: 특수체육센터 수업으로 신체 발달 지원 :contentReference[oaicite:14]{index=14}
- 위기 돌봄: 특정 상황 대응 긴급돌봄 비용 지원 :contentReference[oaicite:15]{index=15}
4. 신청 절차 전체 흐름
- 신청 접수: 주민센터(읍·면·동)에서 신청 :contentReference[oaicite:16]{index=16}
- 참여자 선정: 서류·면담 및 추첨 또는 심의 위주 선발
- 개인예산 계획 수립: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맞춤형 예산 계획 수립 후 위원회 심의 :contentReference[oaicite:17]{index=17}
- 이용 개시: 2025년 7월 1일부터 예산 배정 후 활용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18]{index=18}
- 모니터링·정산: 이용 내역 관리, 정산 및 피드백 진행
5. 지자체별 차이와 운영 모델
구분 | 복지부 모델 | 서울 모델 | 민간 자율 모델 |
---|---|---|---|
대상 | 바우처 서비스 수급자 | 심각장애자, 활동지원 상관없음 | 활동지원 수급자 |
예산 활용 범위 | 모든 바우처 20% | 보다 제한적(물품 제외 등) | 선택 제한 없음 |
선정 방식 | 무작위 선정 | 계획 심사 → 선정 | 자립센터 자율 선정 |
활용 항목 | 거의 모든 서비스 허용 | 제약 다소 존재 | 최대한 자율 선택 |
- 서울 모델은 장애유형·상태 중심 엄격 심사 :contentReference[oaicite:19]{index=19}
- 민간 모델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강조 :contentReference[oaicite:20]{index=20}
6. 2024~25년 시범사업 핵심 수치
- 2023년 모의적용: 4개 지역 120명 참여
- 2024년 1차 시범: 8개 지역 210명 참여 :contentReference[oaicite:21]{index=21}
- 2025년 2차 시범: 17개 지역 410명 대상, 바우처 확대 모델 도입 :contentReference[oaicite:22]{index=22}
7. 주요 효과와 기대
- 자가주도력 강화: 선택권과 통제권 증대로 자립 향상 :contentReference[oaicite:23]{index=23}
- 맞춤형 서비스 제공: 기존 체계 밖 욕구를 포용하는 유연한 지원 :contentReference[oaicite:24]{index=24}
- 공공자원 효율화: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자원 낭비 방지
- 사회참여 확대: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유도
8. 쟁점 및 우려 사항
- 자기결정의 역량 차이: 정보력·선택 능력에 따라 격차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25]{index=25}
- 제도 복잡성 증가: 계획 수립·정산 부담, 적절한 욕구 평가 필수
- 재정 부담 문제: 예산 총량 고정 시 충분한 지원 어려움 :contentReference[oaicite:26]{index=26}
- 지역 격차 우려: 선택 가능한 서비스 시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등 :contentReference[oaicite:27]{index=27}
9.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
- 2026년 본사업 전환: 시범 검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추진 :contentReference[oaicite:28]{index=28}
- 지자체 역할 강화: 물량·운영 체계·서비스 접근성 확보
- 욕구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: 정량·정성적 평가 시스템 개발
- 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: 민간 복지기업 등의 참여 독려
10. 참여자 지원 팁
- 욕구 분석 철저: 욕구 기반 계획 수립 시 복지관과 협의
- 증빙자료 준비: 구매내역·영수증·활용 일지 등 기록 중요
- 평가기준 이해: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준 파악
- 민간 복지 인프라 확인: 지역사회 자원 조사로 다양성 확보
11. 관련 사이트 및 자료 링크
- 경기복지재단 “장애인 개인예산제! 무엇인가?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29]{index=29}
-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 “2025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30]{index=30}
- 보건복지부 “시범사업 바우처 확대 모델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31]{index=31}
- 에이블뉴스 “지원 품목 확대 및 운영 쟁점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32]{index=32}
- 공익활동지원센터 분석 “개인예산제 실효성과 과제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33]{index=33}
📌 요약 정리
✔ 장애인 개인예산제 = 기존 급여의 일부(20%)를 자율 재구성
✔ 신청 대상자 = 바우처 수급권자 + 시범지역 거주자
✔ 활용 범위 = 보조기기·교육·문화·돌봄 등 거의 모든 영역
✔ 운영 방식 = 계획 수립 → 예산 배정 → 구매 → 모니터링
✔ 효과 = 자기결정 강화, 욕구 충족, 효율적 복지
✔ 과제 = 정보력 격차, 지자체별 인프라 차이, 예산 확보
🌱 마무리
장애인 개인예산제는 “나를 중심에 둔 복지”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.
당사자의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고,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자립적 삶을 향해 나아가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입니다.
시범사업 참여 기회가 있으시다면,
현명한 활용 계획과 주변 공유로 더 나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.